- 확약서·질서 문란자 정보공유 등 대책 마련
[뉴스핌=신상건 기자] 앞으로 감독당국의 보험모집 선지급 수당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감독당국은 올 하반기 중에 미환수 수당 비중이 높거나 수당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보험사 등을 상대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여의도 본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보험사들은 현재 우수 모집조직 유치와 영업 규모 확대 등을 위해 모집수당 선지급 방식을 운용중이다.
모집수당 선지급 방식이란 모집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수당 중 일부를 신계약 체결 익월(다음달)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최근 보험사의 과당경쟁과 대형 보험대리점의 성장 등으로 선지급 규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실제로 전체 수당 중 선지급 수당 비율은 2007회계년 28.3%에서 2008회계년 상반기 35.2%로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고액의 수당을 선지급을 받은 후에 잠적하는 보험설계사 등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보험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보험사의 미환수 수당은 2006회계년말 54억원, 2007회계년말 194억원, 2008회계년 상반기 말 366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과도한 모집수당 선지급에 따른 문제점은 보험사와 설계사,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
보험사는 선지급한 수당의 환수가 곤란해질 경우에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며 우수 모집조직 과당 유치경쟁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동으로 보험사의 조직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험설계사 등은 고액의 선지급 수당에 현혹돼 보험료 대납, 경유처리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
소비자는 보험사 또는 보험대리점을 빈번하게 이동하는 철새모집인 등으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와 문제회사 중심의 검사 등을 통한 집중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먼저, 보험사 또는 보험대리점에게 선지급한 수당에 대해 이행보증보험 가입과 모집수당 적립풀(선지급할 수당 중 일정부분을 모집종사자별로 적립하는 금액)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모집수당 선지급 관리기준’을 마련해 보험사 내규에 반영할 것이며 보험설계사 등의 위촉계약서에 수당 지급과 환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강영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선지급 수당과 관련해 보험사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확약서 또는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협회로 하여금 모집질서 문란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할 계획이며 보험사가 이를 조회해 보험설계사 위촉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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