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의 환급 유도로 인해 잠자는 보험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총 592만건에 4278억원으로 전년동기말(4755억원) 대비 477억원 감소했다.
생명보험사가 505만건에 3269억원이고 손해보험사는 87만건에 1009억원으로 나타났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만료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고 있는 보험금(해지환급금 등 포함)이다.
2008 회계연중 휴면보험금 발생액은 4933억원으로 전 사업년도 대비 57.8%(6746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휴면보험금 발생 억제 노력 및 보험가입자의 휴면보험금에 대한 인식제고 등으로발생액이 감소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휴면보험금 지급액도 2007 회계연중 대규모의 휴면보험금 지급에 따라 55.6%(6776억원) 감소한 541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07년 이후 실시된 보험회사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보험금 등 제지급금 지급실태 검사)시 휴면보험금 지급 및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검사해 계약자의 다른 보험계약(유효계약)이 존재하는데도 계약자에 대해 휴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 업무처리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고 미지급 휴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했다.
2008년도 10월 실시한 제지급금 지급 부문검사 조치 결과, 9개 보험회사가 40억원의 휴면보험금을 계약자에게 환급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조회시스템을 점검해 휴면보험금이 조회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협회 및 보험회사에 동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했고, 생손보협회에 ‘사망자 조회’ 및 ‘생존자 조회’가 구축돼 사망자 및 생존자의 보험가입조회가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을 시행(2008년4월)하는 등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접수시 휴면보험금 등의 존재여부를 계약자 등에게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휴면보험금 지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점 발굴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휴면보험금 발생을 크게 줄이고, 보험회사의 환급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