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이중고, 공신력 있는 제도로 키워야
[뉴스핌=진희정 기자]국토해양부가 시행 2년째를 맞는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평가 제도`가 건설업계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판단, 선정 기준과 대상을 수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제도의 우수업체 선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대형업체와 중소업체를 가능한 구분해서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가산비용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최우수업체 발표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중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아파트 입주자에게 살고 있는 주택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뒤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를 지은 업체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우수업체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우수업체로 지정될 경우 해당업체는 아파트 사업에 있어서 기본형건축비 외에 1% 가산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된다.
정부가 서둘러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개선에 나선것은 아직 일반 소비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데다 업계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경우 소비자만족도 평가에서는 조사대상 약 380개 업체 중 39개업체 만이 참여했고 이중 상위 10%인 4개업체(동일토건, 삼성물산, 서해종합건설, 엠코)가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그럼에도 업계 일각에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당시 선정기준과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선정된 4개 업체가 과연 아파트 품질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있다. 삼성물산(래미안)을 제외하고는 일반 소비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소위 메이저급 브랜드 업체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조사에 따른 비용은 신청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실적이 많아 조사대상 단지수가 많은 업체의 경우에는 부담해야 할 조사비용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대우건설의 경우 지난해에 약 1억원의 조사비용을 부담하고도 우수업체에서 누락되는 수모를 겼었다.
업계 관계자는 "우수업체로 선정될 가능성도 불투명한데 조사비용까지 부담해야하고, 지금 시장상황에서는 우수업체가 되어도 가산비용의 인센티브는 의미가 없다"며 "분양가상한제도 곧 폐지될 가능성이 커 참여에 따른 메리트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다른 실무 담당자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로 민간기업의 품질향상 기회를 제한해 놓고, 다시 품질향상을 유도한 다는 명목으로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업계에 2중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
한편 한 홍보담당 실무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언론매체나 민간조사기관에서 주택업체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수상하는 경우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폐해도 많다”며 “이 기회에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 주택을 잘 짓는 우수업체를 선정해 포상해야 업계 입장에서도 홍보효과도 크고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결국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정착의 관건은 소비자와 업계가 모두 인정할만한 수준의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평가'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