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늘고 신협의 경영부담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보증한 대출금이 제외되는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신용보가 보증한 대출금이 신협의 동일인 대출 한도 산정 제외 사유에 추가됐다.
금융위는 지역신보의 보증 대출액만큼 신협의 대출 여력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신협의 지역신보 보증 신규 대출은 2637억원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또 신협이 담보권 실행 등으로 부득이하게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시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헐값에 부동산을 팔아야만 하는 사정을 고려한 조치다.
종전에는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1년 이내에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해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매각 기한 연장으로 적정가격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협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