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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투자 노트]Ⅴ-⑤풋옵션부 채권 (Putable Bond)

기사입력 : 2009년06월02일 16:49

최종수정 : 2009년06월02일 16:49

[뉴스핌 Newspim] 뉴스핌은 아이투신 김형호 채권운용본부장이 직접 쓴 '매니저가 쓴 채권투자노트'를 연재합니다. 김 본부장은 20여년 동안 채권시장에서 몸 담아온 베테랑 펀드매니저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채권을 알기 쉽게 풀이해 독자들이 채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편집자주》


5-5. 풋옵션부 채권 (Putable Bond)

풋옵션부 채권은 콜옵션부 채권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채권 투자자가 발행사에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따라서 풋옵션부 채권은 일반채권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채권이다.

채권시장 여건이 좋지 않을 때, 채권 발행사는 투자자에게 일정기간 후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채권을 발행하기도 한다. 동양메이저가 수 차례 풋옵션부 채권을 발행하였다.

동양메이저 풋옵션채권 발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위의 동양메이저238회 풋옵션부 채권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풋옵션부 채권의 가격을 살펴보자.


풋옵션부 채권의 채권가격과 채권수익률 관계는 다음과 같다.



동양메이저 잔존만기 1년의 238회 채권가격은 동양메이저 회사채의 할인율(채권수익률)이 상승하더라도 10,000원선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 채권가격이 10,000원 이하로 하락하면, 시장에서 매수하여 동양메이저에 10,000원에 매도하여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풋옵션부 채권은 일반회사채 + 풋옵션으로 정의될 수 있다.

Putable Bond = Straight Bond + Put Option.

일반채권에 풋옵션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같은 조건이면 풋옵션부 채권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향후에 금리가 표면금리보다 상승하면 발행사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매도하고, 높은 금리의 다른 채권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제) SC제일은행에서 표면금리 6%(3개월마다 이자지급)의 2년 만기 은행채(Straight Bond)와 같은 조건의 2년 만기 풋옵션부(1년 후 풋옵션행사가능) 은행채의 두 종류를 발행하려고 한다. 이 때 Straight Bond와 Putable Bond 중 어느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가?

6%(3개월마다 이자지급) 2년 만기(1년 후 풋옵션 행사가능) SC제일은행채를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1년 후에 1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4%로 하락하면, 일반채권과 풋옵션부채권 모두 만기상환(2년) 받고,

1년 후에 1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8%대로 급등할 경우에, 풋옵션부채권은 1년 경과 시점에 6% 채권금리(할인율)로 SC제일은행에 매도하고, 신규로 발행되는 8% 1년 만기 SC제일은행채에 재투자함으로써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다.

1년 후, 1년 만기 SC제일은행채 금리가 8%로 상승할 경우,

ㅇ Straight bond: 2년 동안 연6% 이자지급
투자수익 = (1+0.06)*(1+0.06)
2년간 투자수익률은 2년간 12%이자 + 재투자 수익이 된다.

ㅇ Putable bond: 1년 경과 시점에서 매도하고, 1년 만기 8%에 재투자
투자수익 = (1+0.06)*(1+0.08)
2년간 투자수익률은 2년간 14%이자 + 재투자 수익이 된다.

채권매입 후 시장금리(채권시장유통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Putable Bond의 투자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풋옵션이 제공된 채권에 투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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