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삼성특검이 같은 혐의로 기소한 '삼성사건' 역시 대법원 2부에서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삼성 에버랜드 CB사건으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 경영진에 대해 무죄취지를 선고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전원합의체에는 대법관 13명 중 삼성측의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당시 대검 중수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이 참여했다.
총 11명이 참석한 전원합의체 결과 대법관 5명은 유죄의견을 제시했으나 나머지 5명 대법관과 그리고 양승태 대법관이 별개의견이 무죄취지 의견으로 정리돼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무죄취지 선고와 관련, 대법원은 "에버랜드 CB를 제3자배정방식이 아닌 주주배정방식이고 또 주주가 인수를 포기해 실권주에 해당된 것을 이재용 전무에게 넘긴 행위는 그 회사에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특검이 기소해 곧이어 열리는 대법원 2부의 '삼성사건'등 이건희 전 회장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도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