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작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미분양주택이 2486호에 이르는 등 미분양주택 해소와 함께 주택거래 활성화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추진하는 세제지원방안이다.
감면 대상은 지난 2월 12일 이후 분양계약한 미분양 주택을 내년 6월까지 취득ㆍ등기하면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또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미분양 주택 해소인 만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라도 해당 요건만 갖추면 감면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실제 분양가액 10억원인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 155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해, 감면 처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 살리기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외에도 올해 정기분 재산세와 같이 고지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일부 인하하는개정안도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