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는 외화채무 국가보증 동의(4월29일 국회 본회의 통과)시 부대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MOUⅠ, Ⅱ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외화채무지급보증 관련 사항(MOU 1)과 실물경제 지원 및 경영합리화 관련사항(MOU 2)으로 구성돼 있으며,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MOU 2’만 체결한다.
국가보증 동의 연장에 따라 MOU 효력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급보증을 받는 은행의 경우 지급보증 효력만료시점까지 연장된다.
기존 MOU는 재체결된 MOU의 효력 발생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앞으로 MOU 이행실적은 격월로 평가되며,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차등적용, 기타 감독상 제재조치가 부과된다.
새로운 MOU는 체결 즉시 시행하되, MOU 이행실적 점검은 5월~6월분 이행실적부터 적용할 예정이고 MOU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격월로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