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엠에스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와 주주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지분 700만주는 3개월간 나머지 700만주에 대해서는 6개월간 보호예수를 한다"며 "이와 같은 보호예수 계획안은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에게도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상장위원회 심의 결과 에이엠에스를 상장유지 시켜주기로 최종 결정을 했으며, 감자주권 변경상장이 완료된 후 8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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