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공급량의 3%만 공급하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5%로 확대키로 했다. 반면 민영주택은 현행대로 3%가 유지된다.
또 과밀억제권역은 특별공급 물량 외에 우선공급 물량을 5% 추가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저축)이 필요없으며, 우선공급은 청약저축 1순위자 중에서 선정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3자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을 전국적으로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에게는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지역 거주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장기복무군인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