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와 공동 모니터링 강화
[뉴스핌=신상건 기자] 앞으로 보험가입을 할 때 보험사들이 장애인과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차별을 할 때는 강력한 처벌이 가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생명보험·손해보험사 계약심사 담당임원(총 36명)을 소집, 장애인과 장기기증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할 경우에 차별이 없도록 독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보험가입을 할 때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먼저, 부당한 보험가입 거절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시정과 인권위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때 과태료(3000만원이하)가 부과되지만 그 이전 금융감독 차원에서 해당회사와 행위자에 대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도 비합리적인 인수기준을 적용해 관련민원이 발생할 때 인수기준 시정요구와 해당회사의 중점검사사항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통상 골수기증자는 1개월이 경과하면 골수가 회복되고 의학적으로 후유증 여부가 판별되지만 기증후 보험가입이 가능한 경과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장애인과 장기기증자의 보험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되며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 시험의 경우에 장애인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금지 문항을 출제하는 등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생·손보 협회와 함께 개별회사의 모집조직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합리적이고 적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회사에 대해 관련임원 사유서 청구와 재교육 실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담당관들도 참석해 장애인과 장기기증자에 대해 보험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일선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