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시무라 부총재는 지난 16일 일본 화폐경제학회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현 금융 위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단 대형 거품이 붕괴되고 금융시스템이 손상될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강연에서 금융 위기의 배경을 거시적인 금융정책과 금융시스템의 구조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했다.
먼저 전자의 면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해 미국 글래스스티걸법안의 은행업무와 증권업무 분리가 폐지되고 또한 금융정책의 거품 대응이 실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는 인식하에 '그린스펀풋(Greenspan Put)'과 같은 기대가 형성되어 거품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는 시스템이 훼손되면서 통화정책의 효과는 극히 제한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200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은행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한 것이 금융위기에서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본건전성 규제의 경기 순응성도 중요한 논점으로 제시했다. 즉 경기가 좋을 때 자본을 충분히 더 쌓도록 하고, 경기가 나쁠 때 그것을 완화하는 방식인데, 이런 점에서도 규제가 완화되면서 미국 투자은행의 레버리지가 12배에서 33배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 '그림자 금융시스템'의 규모와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상업은행에 비해 규제가 느슨했던 투자은행도 이 범주에 포함시켜도 좋을 것이라고 니시무라 총재는 주장했다.
◆ 규제의 3C: Comprehensive, Contingent, Cost-effective
한편 니시무라 부총재는 규제와 관련해서는 3C, 즉 포괄적(Comprehensive), 상황에 따른(Contingent), 그리고 비용효율적(Cost-effective)인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각각의 예를 설명했다.
먼저 '포괄적'이란 모든 금융기관에 규제 망을 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황에 따른'것이란 호황기에는 과도한 자기확신을 억제하고 반대로 체계적 위험의 발생시에는 신뢰회복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을 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비용효율적'인 규제는 자기자본을 쌓게 하는 것도 경기 후퇴가 개시되어 자본조달 비용이 높을 때보다는 그 이전에 해서 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가능하면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니시무라 부총재는 사전적인 규제 면에서는 자본건정성 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것 외네 국제적 유동성 감시 면에서는 금융권의 장단기 자산부채 미스매치(mismatch)를 중시해, 콜자금이나 단기자금시장에서 조달 비중이 큰 은행보다는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소요액을 더 낮게 해주는 등의 규제 혹은 인센티브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사후적인 규제에서는 정부 보증과 예금자보호 확대와 같은 대응책도 있지만, 안전망(safetynet)으로서의 관민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논의도 있다면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자본을 증강할 수 있는 스킴(Schema)의 사례를 보고했다.
일례로 민간에서 제기되는 '자본 보험(capital insurance)' 구조에 정부가 보증을 추가하거나 보험료 지급을 책임지는 그런 방식의 구조가 논의된다는 것이다. '자본 보험'이란 일단 은행이 투자자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투자자들이 책임준비금을 안전한 금고에 보관했다가 위기기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은행에 지급하여 자본을 늘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 외에 캣본드(Catastrophe Bond)나 역전환채무증서(Reverse Convertible Debentures)와 같이 발행자나 인수기관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채권원금 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방식이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출자전환되는 채권 그리고 '주주마진콜(Margin Call on Shareholders)'이란 방식으로 역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발행기관이 자동으로 주주에게 추가 주식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다고 니시무라 부총재는 소개했다.
이 같은 계약은 해당 요건을 은행의 손실액이나 시스템 전체 차원의 금융 손실액으로 할 경우 일제히 계약을 이행하도록 트리거(trigger)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니시무라는 금융중개기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금융혁신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상충관계(trade-off)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서 금융 규제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