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의 비율을 종전 50~90%에서 100%로 상향하고, 금리대출을 평균 12%로 인화하는 등 저신용자들을 위한 신용대출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저신용층(7~10등급)의 30%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12%내외 금리대출로의 전환이 가능해졌다.
단 대출금리는 신용등급별로 9.5∼13.5%까지 차등 적용된다.
대상 채무자들의 범위는 2008년 9월 2일 이전 약정 채무자에서 2008년 12월말이 전 약정 채무자로 확대되나, 담보대출·할부금융대출·신용구매·현금서비스·리볼빙 등은 제외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12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요건은 최근 6개월 이내 25일 이상 연체자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했다면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자의 경우만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5만명 이상의 저신용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상환만기 연장 기간은 채무액 확대(1000만원이하→3000만원이하)에 따라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이미 전환대출을 신청하여 종전 조건(금리 20% 내외, 보증 50~90%)에 따라 상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실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100%로 상향함에 따라 은행들의 부담도 줄어들었다”며 “신규대출 등 영업 수익 기반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5개월 시행 상황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환대출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