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금융 유관기관 간 상호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효과적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감원장으로 겸임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할 경우 겸직 금지 범위, 직무대행, 이해상충시 대표권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김영선 위원장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상호간에 필요한 금융경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률안은 정하고 있다.
김영선 위원장은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하에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원회와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분리되어 있어 업무중복 및 혼선 등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내놓았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금융컨트롤 타워의 리더십 회복, 위기국면에 따른 탄력적인 조직 운영, 금융 유관기관간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