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디브이에스 대표 조성옥 씨가 보유하고 있는 모빌탑 보호예수 주식 200만주에 대해 가압류 결정(2009카단2339)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월에도 조 대표는 보유하고 있는 모빌탑 주식 75만주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조 대표는 모빌탑 지분 12.2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주총서 표대결을 통해 최근 모빌탑의 경영권 장악을 시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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