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사실과 다르다. 이의신청 예정"
[뉴스핌=문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이유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18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가 ▲ 독립사업자인 부품대리점에 시판품 시중품 등과 같은 경쟁부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 독립 전문부품판매점인 품목지원센터의 영업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총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04년 12월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경영메뉴얼'을 배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부품(소위 '순정부품') 이외의 경쟁부품을 매입․판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영업 사원들을 통해 대리점의 경쟁부품 판매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각서 또는 확약서 징구, 공급가격 인상, 할인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 등을 수단으로 대리점을 통제했다.
현대모비스 대리점은 작년 8월 현재 전국에 약 1470개가 영업중이다.
또한 특정 부품을 취급하기로 특약을 맺은 품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영업지역을 지정한 후 현대모비스 대리점 이외의 경쟁대리점과 정비업체에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품목지원센터란 재고 부담이 큰 범퍼, 머플러 등 부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현대모비스 전문대리점이다. 1개 품목지원센터가 대체로 1~2종류의 부품을 취급하며, 작년 8월 현재 전국에 약 213개가 영업 중이다.
한편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최종 결정 결과를 받아본 후 내부 논의를 통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품대리점의 경우 50% 가량이 경쟁사 부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10% 정도는 경쟁사 간판까지 같이 부착하고 영업하고 있다"며 "품목지원센터도 책임지역에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라는 의미였으며, 실제 전체 매출의 10% 가량이 책임지역 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