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사기업체는 피해자와 접촉시 공공장소를 이용하고 대포전화를 사용하는 등 신분을 철저히 감춰 검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대출 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것은 임대인과 공모해 전세계약서만 작성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인의 경우 전세자금을 임차인(피해자)에게 반환할 때 은행에 사전통보하는 의무만 부과돼 사기행위에 쉽게 동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급전대출을 미끼로 은행대출 채무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며 "긴급한 자금이 필요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 또는 한국이지론의 `서민맞춤대출서비스`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