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3SOFT가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 및 최근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있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종목지정사유 추가 조치(확인일 익일)가 취해질 수 있다고 공시했다.
본부측은 이와관련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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