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1일 ‘2009년도 감리실시 및 선정계획’을 수립해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창용)에 보고했다.
2009년도 감리업무 세부운용방안은 △사전 회계감독 강화, △위험중심 감리 강화, △감리업무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3가지 기본방향으로 수립됐다.
전년도에 비해 달라진 주요내용은 IFRS(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2011년)을 앞두고 도입 2년 전부터 IFRS도입 준비상황을 정기보고서에 공시해야 하는 바, IFRS 준비상태 점검 및 상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고, 회계처리기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감리역량을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사감리 선정대상에 시장퇴출 기준에 근접한 한계기업, 중요하고 반복적인 전기오류수정기업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우회상장, 횡령 발생사실 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 기업과 장기 미감리 회사를 중심으로 심사감리 대상을 선정했다.
금융위기 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진행기업, IFRS 조기도입 중소기업, 대규모 외환․파생손실 공시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중소기업 등을 심사감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탄력적으로 감리를 운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기업을 포함해 운영할 계획이다.
심사감리란 표본선정된 회사에 대하여 공개자료를 중심으로 추세, 비율분석 등의 방법으로 재무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혐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기준 위반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감리다.
금감원은 총 255사(상장 215사)에 대하여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감리실시 회사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품질관리감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총 8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실시하고 일부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미국 PCAOB(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와 공동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품질관리감리란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구축한 내부 시스템의 적정성과 감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동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를 점검하는 감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