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상환시 이자율은 정상이자율의 70% 수준
개인채무가 유예가 되더라도 연체에 따른 충당금은 6개월 이상 상환이 이뤄지면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 시행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대상채무가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의 연체이므로 감독당국의 기존 충당금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없어,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무조정에 따른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것과 동시에 상환시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과 관련, 정규이자는 정상이자율의 70% 수준을 적용하되 5%를 하한선을 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을 신청전 6개월이내 신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로 정한 것도 제도시행으로 미리 돈을 빌려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부채상환비율(DTI, 연간소득에서 연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이 30% 이하는 충분히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고 30% 이상인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또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인 자로 하되, 평가 기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본이다.
다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기존 채권과 상계 처리된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90일미만 연체자가 3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된다”며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약 10만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