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램버스가 이날 내놓은 성명서에 따르면 양사는 이 같은 합의 사항을 법원에 제출할 때 조정한 금액은 3억 490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 외에 선고 전 이자 부분 4800만 달러로 이자 부분은 법원에서 선고하는 날짜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램버스에 4억$ 배상 합의
램버스와 하이닉스가 특허 강제 조항과 손해배상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양사가 합의한 손해배상금액은 3억 9700만 달러이며 하이닉스는 SDR D램의 판매가의 1%와 DDR D램 판매가의 4.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램버스에 특허료로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달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램버스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하이닉스의 미국내 D램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요청한 램버스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연방법원은 과거 특허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SDR(Single Date Rate) D램 제품은 1%, D램 제품은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