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위기 상황을 감안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설인가보다는 기존 회사의 업무 추가를 중심으로 심사하되, 리스크가 적은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등의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시장리스크가 큰 분야는 금융위기 호전 이후 인가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투자회사들이 시장위험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업무를 확대할 경우 시장혼란, 부실화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가 유형별로 세분화해 1, 2단계로 나눠 접근할 계획이다.
1단계에선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고 시장리스크가 낮은 업무 추가에 대해 인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할 때 기존 업무와 추가되는 업무간 시너지 효과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가령 동일 금융투자업 내 업무 추가로 투자매매업 및 중개업 내 업무 추가나 집합투자업 내 취급대상 상품 추가의 경우다.
또 기존 법령에서도 허용되고 있고 투자자 편의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1단계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집합투자업자의 직판을 위한 집합투자증권업무 추가나 매매·중개업 추가 등의 경우는 허용한다.
아울러 증권사의 신탁업 추가나 투자중개업자의 투자매매업 추가 등 인가에 따른 시장리스크가 낮고 정책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도 가능하다.
신설 인가 중에서는 단종 집합투자업자 등 전문화, 특화된 금융투자회사의 신설인가 신청을 중심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계열사에서 이미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나 이해상충 및 투자자 보호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선 금융위기 호전 이후 인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같은 2단계 인가는 1단계 인가 회사의 시장 정착 추이와 금융위기 상황 호전 등을 감안해 올 하반기 중에 인가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나 인가가 가능한 업무로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추가의 경우가 있다.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업무인 점을 고려해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매매·중개업과 집합투자업간 겸영도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정착, 건전성 높은 회사를 상대로 한 파일럿 테스트 등 충분한 사전준비를 실시한 후 인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미 예비인가를 받은 6개 자산운용사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본인가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