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생과 기업들의 글로벌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규제 범위가 축소되면서 ‘누더기’ 신세로 전락하며 실효성이 약화된 끝에 사라지게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약칭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총제는 자산합계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중핵회사(자산 2조원 이상 회사)가 타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당해회사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총제 폐지 법안은 지난 1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후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정무위 대체토론, 여야정 협의체 논의, 정무위·법사위 심사 등 상당한 논의를 거쳐 처리됐다.
다만,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제한 및 비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금지 폐지 등 지주회사 관련 법개정사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됐다.
지주회사 제도개선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허용, 일반지주회사 내 증손회사의 일반적 허용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며,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단계를 밟고 있다.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에 따라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스스로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취지는 기존의 개별회사 공시와는 달리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고, 정보공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약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를 할 경우 ‘건당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정정명령’ 등이 부과되는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사회적 압력이나 주가하락 등을 통해 기업의 명성이나 평판에 영향을 주게 돼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시장정책분석관실의 전충수 기업집단과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시장개방, 기업내부 견제장치 도입 등으로 시장감시가 활발해졌다”며 “기업들도 기업의 명성·사회적 평판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밖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있는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을 폐지함으로써 기업결합 완료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 전충수 과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출총제 폐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며 “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 기업결합 사전신고기한 폐지 등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 출총제 적용대상 회사
기업집단: 적용대상 회사
▶ 삼성(9):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에스디아이, 에스엘시디, 삼성정밀유리, 삼성에버랜드, 삼성전기, 제일모직
▶ 현대자동차(5):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하이스코
▶ SK(1): SK건설
▶ 롯데(5):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건설, 호남석유화학, 롯데제과
▶ GS(1): GS건설
▶ 현대중공업(2):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 금호아시아나(2):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 한진(3):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에너지
▶ STX(2): STX조선, STX팬오션
▶ 신세계(1): 신세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