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조건 구조조정 실적따라 차등화
[뉴스핌=원정희 기자]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우선 1차로 12조원을 지원하되 자산규모 등에 따라 국민, 우리, 신한은행은 2조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총 20조원의 자금은 한국은행 10조원, 산업은행 2조원과 후순위채를 중심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관 및 일반투자자로부터 8조원을 조달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20조원 수준의 펀드를 조성하되 우선 12조원 수준을 1차로 지원하고, 2차 지원은 1차 지원금 활용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지원자금의 편중을 막기 위해 기관별로 한도배정(크레딧 라인)을 통해 필요에 따라 펀드자금을 사용하도록 한다.
1차 지원은 자산규모에 따라 그룹화하고 지원에 따른 BIS비율 상승폭(1.5%수준), 중소기업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해 조성한다.
자산 200조원 이상으로 그룹Ⅰ로 분류된 KB금융 자회사 국민은행, 우리금융 자회사 우리은행, 신한지주 자회사 신한은행 등 3개 은행이 각각 2조원의 한도를 부여받았다.
자산 140~200조원의 그룹Ⅱ에 속한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인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 1조5000억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자산 50~140조원의 그룹Ⅲ은 1조원의 한도를 받았다.
자산 50조원 미만인 그룹Ⅳ에 속한 수협 및 지방은행 등은 각각 3000억원씩의 한도를 쓸 수 있게 됐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4대 은행과 국책은행인 기은, 농협 등이 적극 참여의사를 밝혔고 외국계은행은 글로벌 전략 등을 감안해 조금더 고민을 해봐야 겠다고 해서 기회는 주지만 실제 참여여부는 신청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매입대상 및 금리 등의 지원조건은 은행별 실물경제 및 구조조정 지원실적, 외화조달 실적 등에 따라 차등화해 운영하기로 햇다.
다만 1차 지원은 대외채무지급보증 MOU 이행실적에 따라 차등화한다.
2차 지원 역시 이같은 실적과 연계해 한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펀드 자금의 용도는 ▲중소기업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신기보 출연 등 실물경제 지원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 구조조정펀드 출자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 ▲부동산PF대책 관련 지원,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조치 등으로 한정한다.
지원한도를 설정할 땐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와 신청기관간에 '지원약정서'를 체결하게 된다.
펀드 지원자금의 용도 지정, 용도내 사용 확인 및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은행별 실적자료를 매월 제출받아 점검한다.
총 20조원의 펀드자금은 당초 발표대로 한국은행이 10조원을 대출해주고, 산업은행이 2조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8조원은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을 인수하고 이중 후순위채 중심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관투자자 등에 매각해 마련한다.
김 국장은 "비공식적으로 태핑해본 결과 시중금리보다 5~10bp 높을 수 있고 신용보강이 돼 있는 안정적인 채권이라 반응이 괜찮다"고도 설명했다.
금융권에 자금여유가 있지만 중장기채권이 별로 없어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8조원 정도는 충분히 유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같은 인수자산별 발행이자율 등 자산매입조건을 결정하게 될 운영위원회는 강병호 한양대 법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꾸려진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금융위) 감독기관(금감원) 참여기관(한은 산은 신보 캠코) 은행대표(시중은행, 지방은행), 투자자(최대투자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위원회에서 지원자금 사용용도 지정 및 사용실적 점검, 주간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등 집행기관을 선정하고 자산운용원칙 등 펀드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