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3일 지난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이후 축적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기초자료로 작성되는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를 오는 6월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통계모형 개발에 착수해 실거래가격지수 공표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전문가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실거래지수 포럼을 운영 중이다.
실거래가격 지수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한 실제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것이라 표본을 선정한 뒤 중개업소가 주로 호가를 입력하는 기존 시세지수와는 신뢰성 측면에서 큰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ㅣ
실거래가격 지수를 작성하는 통계모형은 2번 이상 거래된 동일주택(단지, 면적, 층이 같은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을 구하는 '반복매매모형'으로 이는 미국 S&P의 케이스-실러지수, 미국 연방주택금융지원국의 주택가격지수, 영국 토지등기소의 주택가격지수 등에 활용되는 모형이다.
국토부는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로 매월 공표하고 서울지역은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등 생활권역별로 세분화된 지수가 발표된다.
실거래가격지수는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정책 결정 지표나 주택금융시 대출비율 결정을 위한 담보가치평가 및 리스크관리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현행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게 돼 있어 통계상 2개월 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국토부는 이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