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 대우건설이 미 정부에 요청한 추가 비용 청구권을 박탈하고 506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사건을 담당한 미 연방소청심사법원은 대우건설이 공사 대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거짓된 정보를 제출했다며 대우가 미 정부에 요청한 1330만달러의 추가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박탈하고 대우 측에 506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순회항소법원 역시 대우의 행위가 '부정주장법'(False Claim Act)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1만달러를 벌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대우건설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도로는 총 연장 85km의 필리핀 남동부 팔라우섬 순환 고속도로로 대우건설이 지난 1998년 수주했다. 수주 당시 계약된 공사대금은 8860만달러였으나 대우 측이 팔라우 현지의 궂은 날씨와 축축한 토양으로 인해 도로 완공까지 더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게 됐다며 지난 2001년 1330만달러의 추가 비용을 요청한 것.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우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소을 제기했으며 공사는 당초 완공 예정시기(2000년)를 훨씬 넘긴 지난 2007년 완공됐다. 대우건설 측은 공사 비용으로 모두 1억4900만달러가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