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또, 전액 보증부 대출 심사를 대부분 약식심사로 대체하는 간소화하는 대신에 신규보증서를 근거로 일어난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19일 은행연합회는 지난 15일 열린 '은행 및 금융당국 합동 워크숍'에 따른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사원은행 부행장들이 모인 가운데 대출금 만기연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번 원화대출 만기 연장은 재약정이나 대환대출도 포함된다.
하지만 보증서담보대출이라 할지라도 휴업이나 파산 등 법인으로서 생명을 잃었거나 보증 약정을 어겨 미회수 상태인 등 보증 사고가 난 기업, 연체가 있은 기업 등은 혜택을 볼 수 없다.
보증서 담보가 아닌 일반대출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 전액을 1년 동안 만기를 연장하되 보증서담보대출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격기업이거나 보증부 대출이 아닌 데서 연체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 기존 담보물이나 연대보증이 유효하지 않거나 요주의 이하 기업으로 분류돼 있고 패스트트랙이나 워크아웃 등의 처방으로도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면 만기연장 혜택을 입지 못한다.
분할상환조건이 붙어있고 정책 자금대출이거나 수출계약에 따른 건별대출 등인 경우 등 만기연장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배제된다.
여기다 100% 전액 보증부 대출 심사는 보증기관 심사를 거쳤으면 은행은 약식심사로 대체한 뒤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 신청 자료가 부실하거나 허위가 의심되면 가려내 거부하고 해지특약 보증서 또는 조건부 보증서가 발급된 경우이거나 정책자금 대출인 등 자금용도 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는 꼼꼼히 살피는 과정을 그대로 거칠 예정이다.
그 대신 은행들은 신규보증서 대출 사후관리는 더욱 엄격히 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부동산담보대출이 있는데도 이를 보증서담보대출로 갈아타려거나 다른 대출을 상환하는데 쓰려는 것은 막기로 했다.
보증기관이나 은행 모두 기존 대출의 변경 취급을 위한 용도로 쓰인 것을 확인하는 즉시 대출 기한 등의 효력을 상실시키도록 하고 이 사실을 미리 알리게 된다.
은행들은 특히 대출이 나간 뒤 일정 시점 뒤에 대출금 사용내역표 및 관련 증빙을 받아 내 유용했는지 여부도 살피고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쓰였다고 판단되면 보증기관에 알리고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