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위원회가 지난 1월 30일 '전국 SO 대표자 회의'에서 밝힌 SO와 PP간의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노력의 후속조치다. 방통위는 이번을 계기로 기존 SO와 PP간의 불공정 관행 근절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PP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현황, 프로그램 송출비 대가 요구 사례, 기타 프로그램 공급계약시 불공정 사례가 중점적으로 조사될 예정이다.
특히 PP사용료 미지급 현황은 SO 제출자료와 별도로 PP로부터도 자료를 제출받아 교차 확인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위원회는 2008년도 SO 재허가시에 '방송수신료의 25%를 PP사용료로 지급'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며 "향후 재허가 시에도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고 반기별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기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는 올해에도 SO의 채널상품 변경에 대한 이용약관 신고시에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를 첨부' 하도록 하는 등 콘텐츠 제값받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