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10일 배임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추연우 동양메이저 대표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와 이전철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 대한 배임수재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따. 다만 추 대표의 횡령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현 회장은 법정관리 중이던 한일합섬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한일합섬의 자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합병 후 피합병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업이 합병되면 피합병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하고 그 권리와 의무는 합병회사에 합쳐지기 때문에 피합병 회사의 자산만을 취득하는 합병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