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등 4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1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메리츠화재는 기관주의, 한화손보 롯데손보 제일화재는 직원 조치의뢰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조치의뢰를 받은 3곳은 검사 결과 과정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찾아줘 제재수위가 낮아졌다.
조치의뢰란 금융회사 직원의 위규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조치하지 않고, 해당 금융회사가 조치 대상자의 범위와 조치수준으로 결정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에 검사한 결과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발견돼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