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오는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내용과 규제개선 사항 등을 반영해 공시규정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자통법 시행으로 기존 금융위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따로 관할하던 수시공시가 거래소로 일원화됨에 따라 위반때 부과되는 시장조치를 정비했다.
이는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
유가증권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절차 합리화를 위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한 해당 법인의 이의신청 유무와 상관없이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또 코스닥 등록업체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때 매매거래정지 근거규정이 상장규정과 공시규정이 중복됨에 따라 상장규정으로 일원화한다.
공시 반복 위반 법인에 대해서는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고의 또는 중과실, 상습적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수시공시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율공시는 확대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해당 법인의 신청행위 및 법원의 결정 등 중요 내용을 공시의무항목으로 신설했다. 어음 위변조 사고신고에 대한 공시의무도 새로 추가했다.
아울러 회사채 원리금 미상환 사실이 중요 정보 임에도 공시되지 않는 점을 감안, 자기자본대비 5% 이상 미상환(누계) 때 공시토록 의무화했다.
의무공시항목을 조정해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의 경우 '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공시면제는 기업회계기준상 높은 위험회피 효과를 달성하는 경우에만 적용토록 했다.
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증자 때 가격산정 절차를 폐지했다.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증자 때 할인율이 자율화돼 발행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준가격 산정 절차를 폐지한다.
제3자 배정 증자 때도 기준주가가 이사회 결의 당시에 미리 확정돼 최근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최근 시가에 맞도록 바꾼다. 기준주가는 '청약일전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