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우리금융 주력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이종휘 행장과 현재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가 있는 박해춘 전 행장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3/4분기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이행각서(MOU)에 따른 경영목표를 미달,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우리은행에 대해선 '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오전 예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3/4분기 수익성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이 0.6%로 예보 MOU상의 목표치인 0.8%를 채우지 못했다.
예보 관계자는 "MOU목표를 미달했고 미달 요인 가운데선 전반적 경제악화도 있었지만 은행의 고유요인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CEO로서 포괄적 경영책임을 물어 이종휘 현 행장과 지난해 1~6월까지 행장으로 있었던 박해춘 전 행장에 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행장은 우리은행을 퇴직한 상태기 때문에 '주의 상당'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우리은행 집행임원을 포함한 전 임원에 대해 성과급 지급때 최고지급율의 3%를 차감하도록 했다.
가령 행장의 경우 성과급 최고지급율은 '마이너스 50%(50% 환급)에서 150%'까지로 돼 있는데 만약 150%가 지급된다면 이 가운데 3%에 해당하는 4.5%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