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로 인해 1심 무혐의 판결이 뒤집힐 경우 전현 최대주주간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31일 양창규 김태용 현 대표이사 등 루보 경영진 5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방침을 확정됐다.
이는 김응태 현 루보 감사가 지난해 3월 주총장 폭력사태 이후 1심 무혐의 판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데 따른 결과다.
김 감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1심에서 무혐의로 처리돼 항소를 했었다"며 "작년 9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해 이번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현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것"이라며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루보측도 검찰의 이번 기소결정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면서도 자신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헌기 루보 경영기획실장은 "대표이사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된 것이 맞지만 아직 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판을 받으면 알게되겠지만 이미 1차소송에서 무혐의 판결이 난 부분이어서 특별히 바뀔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실장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사주(9.52%) 등 현 경영진의 우호지분을 포함하면 40% 가량 된다"며 "김응태 감사의 경우 현재 주식수는 434주에 불과해 분쟁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김 감사는 "주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명의를 돌려놔서 외형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며 "우호지분을 제외한 지분만도 7% 가량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현 경영진의 우호세력으로 파악되는 곳은 최대주주인 대성반도체 외 특수관계인(12.9%)과 우리사주(9.52%) 정도다. 양창규, 김태용 대표이사는 각각 1.39%, 0.53%만을 보유하고 있어 총 24.34% 수준이다.
반면 김 감사측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된 곳은 김 감사측 지분(약 7%)과 구재홍씨(5.07%) 정도인 것으로 파악돼 드러난 지분은 12.07%인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