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황철규 부장판사)는 23일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외에도 자회사인 NHN서비스와 다음서비스에 대해서도 각각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방조혐의로 약속 기소하고 각각 300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또한 NHN의 센터장 최모씨와 상황팀장 권모씨를 비롯해 다음의 본부장 허모씨와 센터장 이모씨에게도 각각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카페와 블로그에 음원파일을 대량으로 올린 카페나 블로그 운영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위반 수준이 낮은 카페나 블로그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포털사 사법처리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불법음원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저작권법 준수에 대해 포털들이 더욱 노력 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조사에 따르면 NHN에 유통중인 1000만개의 음악파일 중 65%가 불법 음원으로 파악됐으며, 다음은 340만개의 음악파일 중 60%가 불법 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