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FIS는 미국 연방 정보처리 규정으로 201조는 연방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신원확인에 관한 조항이다. 미국에서는 지문인식 스캐너를 비롯한 관련 제품은 반드시 인증 테스트를 통과해야 조달품목으로 등록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인증을 통과한 지문인식 스캐너는 지난 2007년 12월 국내 최초로 미국 FBI로부터 PIV(Personal Indentity Verification)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FIPS201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다시 한번 제품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 받았다.
현명호 대표는 “이번 FIPS201인증을 통과하게 됨으로써 미국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지난 9월 미국에서 개최됐던 보안전시회인 ASIS2008에서 미국 바이어들로부터 PIV인증과 더불어 FIP201인증까지 통과한다면 미국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입어 이번 인증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