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관련 중점 감시 대상은 LP(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시 의무 위반과 저가격(주로 Deep OTM) ELW를 대상으로 한 불건전매매다.
우선 LP가 시장조성시 '제시간에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적절한 호가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ELW 관련 민원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러한 민원은 리만사태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ELW시장이 활성화되면서 LP의 호가제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예방조치요구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LP의 호가제시 의무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조치를 취하는 한편 반복적인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회원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LP가 호가를 제출할 수 없는 기간(만기 1개월전)이나 매도호가제출이 불가능(보유물량 전부 매출)한 경우에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저가격 ELW를 대상으로 발행물량의 상당 부분을 매집해 비정상적인 가격을 형성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2일 현재 콜 ELW가 2033종목으로 전체 종목(2154)중 94%를 차지하며 최근 주가하락으로 전체 상장종목의 평균가격은 387원에 불과하며 100원 미만이 전체 종목의 30% 차지하고 있다.
저가 ELW의 경우 일부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불공정거래 유혹에 빠지기 쉬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처럼 비정상 거래로 이상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저가종목에 대한 집중감시를 실시하고, 관련 계좌에 대해서는 예방조치 등 시장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거래소 측은 투자자들도 기초자산과 행사가격의 차이가 큰 종목(저가격 ELW)에 투자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러한 저가격 ELW는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자들간의 비정상 거래로 인해 가격이 급등락 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들은 투자종목을 선택시 단순히 거래가 많은 종목보다는 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등을 통해 LP가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지, 호가를 제시할 때 내재변동성을 일관되게 적용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