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재정부는 지난 18일 이전에 반출·수입신고됐으나 현재 사업자(제조자, 수입업자, 도소매업자 등)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 승용차에 대해서도 인하된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재정부는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관련 2000CC이하 승용차에 대해 5%에서 3.5%로 낮추고 2000CC 초과 승용차는 10%에서 7%로 낮추는 안을 대통령에 업무보고 했다.
재정부는 "소비자는 인하된 세율로 승용차를 구매하고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확인받은 경우 세율인하분 해당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 해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시행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