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우선 기능통화회계제도를 내년 1월에 도입, 달러기준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엔 상장회사 및 비상장 대기업 등이 해외자산을 취득하면 원화로 환산해 회계처리를 해야 했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환율상승으로 기업 환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취득할 때와 평가할 때 미스매치되면서 재무제표의 일부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또 비행기,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 등의 자산재평가도 허용된다.
기존엔 당초 취득가로 기재해야 했고 지난 10년간 자산재평가가 허용되지 않았다.
또 회계기준이 덜 엄격한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선 외화환산 회계처리 특례를 허용해준다.
일반적으로는 연말인 12월30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는데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 하반기 환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화 자산 및 부채 환산 때 올 6월30일 기준(원달러환율 1043원) 환율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회계기준 변경영향 등을 주석기재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 때 환차손을 반영하면 부채비율이 급등하고 당기손익도 커지고 이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및 금융기관 대출 축소 부작용이 있었다"며 "회계제도 개선을 통해 이같은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