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관련 위해 사례 400여건 중 전화설문이 가능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으로 구입한 제품 사용 후 피부트러블이 발생했다는 경우가 39.9%(71건)에 달했고, 주로 피부발진이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부작용 발생 후 피부변색이나 흉터 등 후유증이 남고(43.8%, 78건), 치료기간이 2주 이상 걸린 경우도 26.4%(47건)에 달했으나, 원인규명의 어려움 등으로 41%(73건)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인터넷 판매 화장품 및 샘플 화장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를 검토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화장품 사용 후 피부트러블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화장품 관련 상담은 지난 2006년 5287건, 지난해 5619건, 올해 10월 현재 3107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 중 부작용 관련 상담은 지난 2006년 531건, 지난해 516건, 올해 10월 현재 351건으로 화장품 관련 상담의 10% 전후의 비율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화장품 부작용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한 경우가 71건(3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매장에서 구입한 경우는 62건(34.8%)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부작용의 원인으로 의심한 제품은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78건(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장품 세트류가 71건(39.9%), 메이크업용 제품류가 8건(4.5%)의 순서로 나타났다.
화장품 부작용을 호소한 178건에 대해 주요 증상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피부발진이 100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 58건(19.5%), 통증 26건(8.8%), 접촉성 피부염 23건(7.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상을 겪은 소비자의 43.8%(78건)는 부작용 증상 후 피부변색 및흉터 등 후유증이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품 부작용을 겪었다고 밝힌 소비자의 41%(73건)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구입가 환급을 받은 경우는 27.5%(49건), 치료비 배상을 받은 경우가 21.3%(38건), 제품 교환을 받은 경우가 8.5%(15건)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의 목적의 경우에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 화장품 부작용을 호소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73건 중 55건(75.3%)은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피부 트러블 발생시 소비자가 화장품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피부발진 등 화장품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해당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차후 보상요구를 위해서는 제품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므로 트러블 발생 당시에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패취 테스트 결과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표시된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다.
△ 화장품의 용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쓰지 않을 때는 잘 닫아둔다.
△ 화장하기 전 손을 깨끗이 씻는다.
△ 다른 사람과 화장품을 함께 쓰지 않는다.
△ 화장품에 침이나 물 등을 섞지 않는다.
△ 제품의 색상이나 냄새가 변했을 때는 사용하지 않고 버린다.
△ 화장품은 29℃ 이상에서 보관하지 않는다.
△ 발진이나 기타 피부에 이상 증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사용을 중단한다.
△ 사용을 중단한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상을 위해서는 진단서 및 패취테스트 결과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