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기간에도 택시운전, 허위입원율 38%
그러자 상해치료를 위해 00정형외과에 60일간 입원했다. 하지만 그는 입원중에도 44일간을 자신의 택시를 이용해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독당국이 관할 자치단체의 교통행정부서에서 확인한 택시 연료비 보조금 지급증빙서류를 통해 밝혀낸 것.
그는 허위입원을 구실로, 그가 가입한 □□생명, △△생명 등 5개 보험사에 6종류의 장기․생명보험 등을 통해 920만원 상당의 입원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경미한 교통상해를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200일간을 허위 입원하고 동 기간에 해당하는 입원보험금 3700만원 상당을 수령했다.>
일부 몰지각한 택시기사들이 경미한 사고에도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입원중에도 영업을 하는 허위입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할 경우 택시영업을 하지 못하는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큼에도 이들의 입원율은 73.6%로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 54.8% 보다 크게 높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국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단순 교통사고에 의한 장기 입원 빈도가 높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개인택시운전자들의 병원입원 실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다.
또 일부지역의 개인택시 운전자 100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입원기간 중 수시로 택시를 운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위 입원율이 3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전국적인 보험사기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46개 수사기관과 공조해 개인택시 운전자의 허위입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인택시운전자 1624명이 허위입원 등으로 50억8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입원보험금 등을 수령하고 입원기간 중 자신의 택시에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는 LPG를 충전하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택시운전자들이 입원기간 중에 택시를 운행하면서 입원보험금 등을 수령하게 되면 반드시 보험사기로 적발돼 처벌받는다.
한편 이와 같은 택시운전자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는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정보를 이용해 입원중인 개인택시 운전자의 병원부재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조사기간 중 유가보조금 지급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 5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