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난 극복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이날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지원이나 대민봉사업무를 하면서 순수한 동기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면책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규정위반, 또는 손실,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징계책임 등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금융위기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 집행 업무에 대해선 감면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여신(만기연장, 차환 포함) 및 보증, 기업구조조정 업무나 금융감독기관 및 경제부처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및 인허가, 예산 집행 등이 적용 대상이다.
면책되기 위해선 '감사원법상'의 주의, 징계 문책요구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공직자의 고의 중과실 또는 사적 이익도모 등의 개인비리가 없고 업무처리의 현실적 타당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반면 대민업무를 늦장 처리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반려, 거부 처분할 경우엔 가중처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