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하락하면서 담보가치도 함께 떨어짐에 따라 줄어든 대출금액의 차액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 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때 집값이 하락하면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 때 정부가 보증을 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집값 1억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집값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대출 가능금액이 7000만원으로 줄어들었을 경우 대출자들은 만기연장 때 나머지 30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에 따라 이 3000만원에 대해 공사가 보증을 서 줘 상환하지 않고 만기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도 "집값하락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과 은행들의 대출 회수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하는 만큼 대상은 1가구 1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상이 되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등은 은행들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