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씨티그룹에 대한 대규모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재무부 등은 합동성명서를 통해 "미국 정부는 경제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한 기초 조건이 되는 금융시장안정을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씨티그룹에 지급보증과 유동성 공급 그리고 자본투입 등의 일련의 구제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 채키지에 따르면, 먼저 재무부와 FDIC가 약 3060억 달러에 이르는 씨티의 대출 및 모기지담보증권 등 자산 풀에 대한 이례적인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하고 대신 씨티그룹이 이에 대한 보증 수수료로 70억 달러에 이르는 8% 배당이 지급되는 우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40억 달러의 우선주는 미국 재무부에 대해, 나머지 30억 달러는 FDIC에 대해 각각 발행된다.
지급보증은 주택담보 자산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비주택담보 자산에 대해서는 5년으로 각각 기간이 설정된다.
씨티그룹이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기존 충당금 외에 최대 290억 달러까지는 흡수하고, 그 이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10%는 부담하게 되며 그 외 90%를 미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손실액은 부실자산구제기금 중에서 최대 50억 달러까지, FDIC가 최대 100억 달러까지 부담한다. 또 연준은 10%의 손실을 담당하여 나머지 자산풀에 대해 오버나잇인터레스트스왑(OIS)+300bp 이지지급 조건의 비소구 대출을 통해 지원한다. 이자지급은 씨티가 부담한다.
한편 이번 합의에서는 재무부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기금에서 200억 달러를 씨티그룹에 투자하고 이에 대해 8%의 배당이 붙는 우선주를 받기로 했다.
씨티그룹은 이 같은 보증 및 자본투입 구제를 받는 대신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고 FDIC의 모기지 상환조건 변경 프로그램을 이행하기로 했다.
또 보통주에 대해 주당 1센트 이상의 배당은 3년간 재무부와 FDIC 그리고 연준의 동의 없이는 지급이 금지된다.
이상과 같은 합의에 따라 씨티는 총 270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 발행액의 10%에 해당하는 27억 달러 규모의 워런트를 미국 정부에 대해 발행하기로 했다. 이 워런트의 실행 가격은 주당 10.61달러로 2008년 11월 21일까지 20일간 평균주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재무부 등은 성명서에서 "위와 같은 거래를 체결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미국 납세자들과 미국 경제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 가계와 기업으로의 신용흐름이 재개되도록 지원 ▲ 납세자들의 돈을 성실히 보호 ▲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주의 깊게 제한 ▲ 금융기관들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도록 독려하는 등의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무부 등은 합동성명서를 통해 "미국 정부는 경제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한 기초 조건이 되는 금융시장안정을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씨티그룹에 지급보증과 유동성 공급 그리고 자본투입 등의 일련의 구제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 채키지에 따르면, 먼저 재무부와 FDIC가 약 3060억 달러에 이르는 씨티의 대출 및 모기지담보증권 등 자산 풀에 대한 이례적인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하고 대신 씨티그룹이 이에 대한 보증 수수료로 70억 달러에 이르는 8% 배당이 지급되는 우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40억 달러의 우선주는 미국 재무부에 대해, 나머지 30억 달러는 FDIC에 대해 각각 발행된다.
지급보증은 주택담보 자산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비주택담보 자산에 대해서는 5년으로 각각 기간이 설정된다.
씨티그룹이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기존 충당금 외에 최대 290억 달러까지는 흡수하고, 그 이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10%는 부담하게 되며 그 외 90%를 미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손실액은 부실자산구제기금 중에서 최대 50억 달러까지, FDIC가 최대 100억 달러까지 부담한다. 또 연준은 10%의 손실을 담당하여 나머지 자산풀에 대해 오버나잇인터레스트스왑(OIS)+300bp 이지지급 조건의 비소구 대출을 통해 지원한다. 이자지급은 씨티가 부담한다.
한편 이번 합의에서는 재무부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기금에서 200억 달러를 씨티그룹에 투자하고 이에 대해 8%의 배당이 붙는 우선주를 받기로 했다.
씨티그룹은 이 같은 보증 및 자본투입 구제를 받는 대신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고 FDIC의 모기지 상환조건 변경 프로그램을 이행하기로 했다.
또 보통주에 대해 주당 1센트 이상의 배당은 3년간 재무부와 FDIC 그리고 연준의 동의 없이는 지급이 금지된다.
이상과 같은 합의에 따라 씨티는 총 270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 발행액의 10%에 해당하는 27억 달러 규모의 워런트를 미국 정부에 대해 발행하기로 했다. 이 워런트의 실행 가격은 주당 10.61달러로 2008년 11월 21일까지 20일간 평균주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재무부 등은 성명서에서 "위와 같은 거래를 체결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미국 납세자들과 미국 경제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 가계와 기업으로의 신용흐름이 재개되도록 지원 ▲ 납세자들의 돈을 성실히 보호 ▲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주의 깊게 제한 ▲ 금융기관들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도록 독려하는 등의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