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에 나선 판매사는 굿모닝신한증권, 교보증권, 대우증권, 동부증권, 동양종금증권, 메리츠증권, 우리투자증권.
논란이 되고 있는 'KB웰리안 부동산펀드 8호'는 내년 3월 만기를 앞둔 가운데 당초 제시했던 구조와 상이하게 펀드가 운용되고 만기연장 및 목표수익률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 모 아파트 분양사업 PF방식의 공모 펀드인 이 상품은 지난 2006년 3월 28일 최초 설정돼 동년 6월까지 총 2100억원을 모집한 대형부동산 펀드.
판매사들에 따르면 KB자산운용측은 내년 3월초 만기시에 당초 제시했던 연 7.5% + 알파의 수익률에 크게 모자라는 ‘원금 + 0.5~2%’ 정도의 수익률이 추정된다는 공문을 지난 11월초 수익자와 판매사에게 발송했다.
공사대금 상승과 기타 비용 증가로 분양율이 100%에 달해도 제시 수익률을 미달한다는 내용 등이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은 우선 펀드 최초 설정시 펀드 원리금 상환이 공사대금 지급보다 선순위였는데 2006년 10월에 분양률 제고와 공사비 증액등을 위해 KB자산운용과 시공사등이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보다 펀드 원리금 상환이 후순위로 뒤바뀌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일체 투자자와 판매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펀드 최초 설정 직후인 2006년 3월 30일 시행사의 숨겨진 우발채무가 발견됐음을 KB자산운용측이 인지했으나, 주요 Cash-flow 변경사항임에도 이같은 사항을 판매사에게 고지하지 않고 펀드 자금으로 시행사 우발채무 차입금을 지급하고도 동년 6월까지 펀드자금을 추가 모집, 최근까지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자산운용은 운용부실과 투자자 수익률 저하에 대해 반성의 기미는 커녕 상세 자료 제공이나 투자자 설명회 개최 요구도 묵살하고 오히려 운용사의 운용관련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판매사들의 얘기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사업 초기 우발채무 변제와 자금집행순위 변경 및 공사비 증액 등 운용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KB자산운용 측에서 투자자와 판매사에게 일절 고지하지 않았다"며 "분기별 정기 운용보고서에도 언급하지 않다가 판매사 확인 사실 요청에 의해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사 관계자는 "현재의 운용상황은 운용사의 관련 규정 위반과 관리감독의 부재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며 "500여명에 달하는 개인 및 법인 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전 판매사 공동으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