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이날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건설사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희영 대주단 사무국장은 "대주단 협약은 워크아웃과는 개념이 다르다"며 "워크아웃은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라 MOU를 맺게 되지만 대주단협약은 상환유예를 예주는 것으로 구조조정은 명기돼 있지 않고 간단한 의무사항만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약정은 있을 수 있지만 경영권을 뺏거나 하는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덕생 여신외환부장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최소한 어떤 명목으로 빌리고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정도이지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주단협약 적용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한 건설사들의 질문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탈락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사실상 부도기업이나 마찬가지인 D등급 이하 건설사는 주채권은행에서 아예 가입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주단 협약은 부실기업을 처리하는게 아니라 그 전 단계로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정상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등급 낮은 기업들은 오히려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설사 주채권은행 심사에서 거절됐을 경우 이 사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령 지난 5월 대주단협약에 가입해 500억원 가까이 지원을 받은 건설사의 경우 지금 현재 이 건설사가 어딘지 아무도 모르고 또 문제도 없다는 점도 소개했다.
아울러 당시 은행연합회장에 보고할 때도 'XX회사'라고 표기해서 결제를 올렸다는 점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