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조정결정은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을 뿐 강제성이 없다. 분쟁당사자 양쪽 모두가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법원판결의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어 배상여부를 확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펀드의 불완전판매, 다시말해 은행이나 증권사 등 펀드판매사가 펀드가입자에게 상품의 투자위험이나 특징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행위는 펀드시장의 한 병폐로 벌써부터 지적돼 온 사안이다. 은행과 증권사 등은 펀드투자가 활성화 되자 상품판매 경쟁에 급급한 나머지 펀드의 성격이나 특징, 환위험, 투자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없지 않다.
더욱이 일부 펀드가 단기간내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묻지마식투자’ 분위기 마저 조성될 정도로 펀드상품은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여기에 해외펀드는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지자 펀드상품판매 경쟁은 더욱 불이 붙었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부지부식간에 이뤄지면서 금융시장에 파장을 일으킬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주가급락과 해외채권 부실은 펀드시장에 잠복해 있던 불완전판매행위가 분출하는 단초로 작용했다. 해외펀드를 중심으로 펀드상품이 큰 손실이 발생하면서 금감원등에 민원접수로 투자자들의 누적된 불만이 분쟁으로 비화한 것이다.
펀드상품의 불완전판매 행위는 은행과 증권사 창구 직원과 가입자인 투자자가 복잡한 상품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다시말해 약관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많은 약관내용을 기술하다 보니 글씨도 깨알같이 작아 쉽게 읽을 수가 없다. 이러다 보니 펀드판매경쟁에 급급한 일부 일선창구에서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펀드의 위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생략, 잠재위험으로 키웠던 셈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정결정은 원금손실을 크게 입은 다른 펀드상품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가뜩이나 불안한 금융시장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펀드시장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특히 내년 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불완전판매행위로 인한 분쟁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소지가 커 진 만큼 판매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등을 통한 사전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남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