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과도하게 위축됐다가 최근 풀릴 조짐이 보이고 있는 은행채시장이 봄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은이 은행채를 매입하는 방식은 크게 봐서 두가지다. 하나는 RP(환매조건부)매입 방식이고 또다른 하나는 단순매입 방식이다.
한은은 당분간 단순매입 보다는 매입후 일정기간 후 되파는 조건의 RP매입 방식으로 은행채를 매입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특정은행의 은행채를 단순매입 방식으로 사줄 경우 은행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형준 한은 차장은 "한은의 RP매입을 통한 은행채 매입은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혓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매입대상에 포함시킨 증권은 은행채, 산금채, 중금채, 농업금융채, 수산금융채, 수출입금융채, 토지개발채권, 대한주택공사채, 중소기업진흥공단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등이다.
이번에 포함된 한은의 증권매매 대상증권은 내년 11월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한은은 특정 발행기관에 대한 신용위험이 과다하지 않도록 발행기관별로 매입 은행채를 분산시키는 등 위험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한은은 크레딧물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채 등 신용위험증권을 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은행채 등 신용위험증권의 RP매입을 통해 기관투자가에게 원화 유동성을 원활하게 공급해 기관투자가들이 은행채를 추가로 살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특히 증권사 등이 일시적인 자금수요로 보유중인 은행채를 매도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은행채가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적 대상증권에 편입됨으로써 은행채의 신인도가 높아지고 수급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은은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