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하기 위해 최고 36개월치 임금을 지급하고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노조측에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희망퇴직이 최근의 국내외 금융위기로 은행권에 불어닥친 비용절감 및 구조조정과 맞물려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4일 한국씨티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1급에서~ 5급까지 직급별로, 근속년수에 따라 희망퇴직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은행측 안을 정하고 전일 노조측에 희망퇴직과 관련한 협상안을 제시했다.
은행측이 노조에 요구한 희망퇴직 대상자는 5급의 경우 75년 이전 출생자까지, 4급은 71년생, 3급은 67년생, 2급은 63년생, 1급은 60년생이다.
원칙적으로는 근속기간 10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5급에 한해서는 5년~9년에 해당하는 정규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상자를 늘렸다.
보상수준은 근속 15년 이상의 경우 월평균임금 36개월치, 10년 이상은 30개월치, 5년 이상은 24개월치가 지급된다.
자녀 학자금은 자녀당 1000만원씩 최고 2000만원이 지급되며 전직 교육비로 500만원이 지급된다.
보상수준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난해 실시했던 국민은행 등 다른 은행들이 보통 최고 30개월치를 지급했던 것과 비교해서도 최고 수준이다.
다만 한국씨티은행이 지난해 이맘때 실시했던 희망퇴직에선 근속년수 15년 이상(36개월치 지급)과 15년 미만(30개월치)으로 하고 10년이 안된 직원들은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엔 이들 직원까지도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각 직급별로 출생시점을 5년씩 늘려 대상 폭을 확대했다.
따라서 지난해 희망퇴직으로 123명이 은행을 떠났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은행측은 이보다 많은 인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계도 이번 희망퇴직에서 150~200명 안팎의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주 노사간에 교섭을 시작해 이르면 이달 하순께 희망퇴직 접수를 받은 후 오는 12월 초중순엔 퇴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어디까지나 자율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시행돼야 하며 2년 연속 대규모 희망퇴직인 만큼 승진규모 확대 등 사기진작책도 함께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씨티그룹은 그룹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엔 스테판 버드(Stephen Bird) 씨티 아시아태평양 소비자금융그룹 대표가 한국을 방문했고 이 때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