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승인 이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때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대주주 변경 혹은 설립 때 뿐 아니라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때 대주주의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 자격 미달 땐 의결권 제한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하면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한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게 주식 담보대출 및 주식 매입자금 대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반면 저축은행의 업무범위는 확대했다. 펀드판매업 및 신탁업 겸영을 허용하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납지급대행, M&A 중개 및 주선 등의 부수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영업한도 산정 기준을 장부상 자기자본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변경한다.
저축은행의 거액신용공여한도는 현재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신용공여의 합계는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돼 있지만 앞으로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확대했다.
상호저축은행 명칭도 단축명칭인 '저축은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아울러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재 해임 및 징계 면직된 자에서 정직, 직무정지 등을 받은 자와 적기시정조치 원인자 까지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개정법률안을 오는 11월 국무 및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