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세계가 정상가로 팔며서 할인 세일이라고 소비자를 속인 것과 롯데쇼핑이 매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 등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23일 고승덕 의원(한나라당)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등이 경쟁백화점의 EDI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아내 경쟁사의 매출액, 수수료율, 재고량, 상품원가를 알아냈다"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과 업무방해죄 위반 소지 짙어 강력한 조치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기업의 경영자원인 EDI 정보시스템은 관리는 중요한 문제이나 납품업체인 중소기업들은 대형 백화점의 눈밖에 날 것 두려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넘겼다"며 "백화점은 이렇게 정보를 파악해 납품 업체의 경영상황을 알고 판매수수료율이나 납품 단가를 정할 때 주도권을 쥐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EDI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해서 백화점들이 한 행위가 납품업체에게 큰 부담이 되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된다"며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신세계가 납품업체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이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이어 "최근 5년간 롯데쇼핑은 공정거래위로부터 부당 반품, 판촉비용 강요, 부당한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시정명령을 받고 있다"며 "올해는 상반기에 시정명령이어 하반기에도 시정명령을 받는 등 개선조짐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정위가 10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롯데쇼핑에 몇천만원, 몇억원대의 과징금만을 물리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불공정행위가 시정이 안되고 있다"며 공정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신세계가 의류 할인코너에서 할인되지 않은 기획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상품인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 행위를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사건도 다시 지적됐다.
고 의원은 "정상가격이 2만3000원인데 2만3000원의 태그를 붙여 팔면서 할인이라고 고객들을 고지한 것은 백화점을 신뢰하는 소비자를 속인 행위"라며 "이같은 행위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이고,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따졌다.












